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 😊

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생계비, 주거비, 의료비, 교육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1.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
-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.
-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% 이하
-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% 이하
-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% 이하
-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% 이하
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최근 제도 개선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.
-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.3억 원,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도 적용되고 있습니다.
2. 주요 지원 내용
-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 32%를 비교해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.
- 주거급여 임대료나 주택관리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.
-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, 치료비 등을 지원받습니다.
- 교육급여 초·중·고 학생들의 교육비 및 급식비 등이 지원됩니다.
- 해산급여
- 출산 시 70만 원 지원
- 장제급여
- 사망 시 80만 원 지원

3. 신청 방법 및 선정 절차
-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- 정부 기관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자격 타당성을 검증합니다.
-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결과가 나오며, 지연 시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4. 2025년 생계급여 예시
- 최대 생계급여액 약 765,444원
- 실제 받는 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혹시 본인이 해당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면, 꼭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! 💛

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최신 보충 내용 ✨
-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
-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6.4% 인상되어 약 609만 원이 되었습니다.
- 이에 따라 생계급여 등 총 급여 선정기준도 올라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-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원에서 1.3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.
- 재산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어, 부양가족의 재산이 많아도 수급자 선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
-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부담이 줄었습니다.
-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
- 기존에는 배기량 1,600cc 이하,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만 허용되었으나,
- 2025년부터는 배기량 2,000cc 미만,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도 허용되어 더 많은 분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.
-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
- 이전에는 75세 이상 노인만 근로소득 공제를 받았으나,
-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도 월 20만 원 + 추가 소득 30%를 공제받아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
-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인상
-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,000원에서 월 12,000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.
- 장제급여 지원 확대
-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급여가 1인당 80만 원으로 유지되며, 신청 기한과 절차는 그대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는 점차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·개선되고 있습니다. 혹시 해당되시는지 궁금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! 💡
필요하시면 언제든 추가 문의해 주세요! 🙌